주호민 고소 후폭풍…교사들 "징벌적 직위해제 멈춰야"

입력 2023-08-01 10:48   수정 2023-08-01 10:49



웹툰 '신과 함께'를 그린 주호민 작가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을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특수교육 교사 A씨를 고소해 직위에서 해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성명문을 발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의 고소로 직위가 해제된 A씨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 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자폐 성향인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교사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의 아들이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특수학급 수업에서 A씨가 받아쓰기 문장으로 있는 '고약하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이 고약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게 문제로 알려졌다.

또한 주호민 부부는 A씨를 고소하기 전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냈고, 녹취록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 했는데, 무리한 처분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1일 복직시켰다.

지난 3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씨 복직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초등교사노조 측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 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 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에서 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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